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임대기간 4년짜리 계약을 2년짜리 2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2.23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4년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작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4639, 2022.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639, 2022.12.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이하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하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으로 해당 조합주택에 대한 분양 잔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의 (질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질의3)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특례규정 적용 가능 (제2안) 특례규정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질의3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 ’22. 6.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파트 사용승인 (조정대상지역) | | - ’22. 9. | 임대차계약 체결 (4년, ’22.11.∼’26.11.) | | - ’24. 9. | 임대차계약 변경 체결 (’22.11.∼’24.11., ’24.11.∼’26.11.) | | - 예정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양도 | 2. 질의내용 - (질의1) 지역주택조합의 원조합원이 사용승인일 이후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임대기간을 4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기간을 2년으로 나누어 2개의 계약으로 재작성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22-법규재산-4639, 2022.12.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이하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하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으로 해당 조합주택에 대한 분양 잔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질의내용] ◆(질의1) 주택을 취득하기 전 해당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이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질의2) 질의 1의 경우 사례에서 ○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 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질의3)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특례규정 적용 가능 (제2안) 특례규정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질의1․2는 제2안, 질의3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